인지세법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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