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49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남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미추홀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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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남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미추홀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