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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인천광역시 남구는 방위식 자치구명이나 현재 남구의 지리적 위치 및 방위와 부합하지 않아 지리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br>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지역 역사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변경함으로써 지리적 혼란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