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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하나의 주상복합주택건설사업부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걸쳐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의 관할구역 일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하나의 주상복합주택건설사업부지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