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주요사업 계획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4.8.1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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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주요사업 계획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4.8.1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