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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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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 제3장 위해성평가 수행 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4조(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설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종 이상의 인체적용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에 대하여 인체노출 안전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인체노출 안전기준(이하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정하는 기준ㆍ규격의 설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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