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시적으로 생산ㆍ판매등이 금지된 인체적용제품의 생산ㆍ판매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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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시적으로 생산ㆍ판매등이 금지된 인체적용제품의 생산ㆍ판매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