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공조직은행과의 협력 등)
①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발굴한 조직기증자의 이송 및 조직 채취ㆍ분배 등에 관하여 법 제16조의3에 따른 공공조직은행(이하 "공공조직은행"이라 한다)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②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조직의 기증에 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5.4]
시행 2019.7.1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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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발굴한 조직기증자의 이송 및 조직 채취ㆍ분배 등에 관하여 법 제16조의3에 따른 공공조직은행(이하 "공공조직은행"이라 한다)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②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조직의 기증에 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5.4]
시행 2019.7.1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