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②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19.7.1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