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기록의 보존)
법 제20조에 따라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이 보존하여야 할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조직은행
가. 조직기증 동의서
나. 기증자 신원확인 및 조직이식의 적합성 여부 검사 결과서
다. 조직의 채취 기록서
라. 조직의 처리 및 검사 기록서
마. 조직이식의 적합성 검사 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한 조직의 보관 현황
바. 처리된 조직의 보관 현황
사. 처리된 조직의 분배 현황
아. 조직은행의 정도관리기록서
자. 조직폐기대장
차. 그 밖에 조직은행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
2. 조직이식의료기관조직이식결과기록서
시행 2019.7.1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