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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지원기관(이하 "조직기증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기관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나. 지정받으려는 자가 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2. 영 제10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를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시행 2019.7.1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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