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조직기증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2.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보유한 조직 기증 관련 정보ㆍ통계의 관리
시행 2019.7.1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조직기증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2.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보유한 조직 기증 관련 정보ㆍ통계의 관리
시행 2019.7.1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