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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8.12.11>

1.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을 채취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6.2.4, 2018.12.11>

1.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지 아니한 조직은행의 장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조직은행의 장

2의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작성 및 비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ㆍ보고 또는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이관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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