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3조의3(권한의 위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국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 및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본조신설 2014.1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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