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6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본조신설 2014.6.3][제목개정 2025.10.1]
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5장 보칙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본조신설 2014.6.3][제목개정 2025.10.1]
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