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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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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3장 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①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는 「방송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11.7.14>

④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⑤ 삭제 <2011.7.14>

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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