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5조(허가의 유효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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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2장 사업의 허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