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및 「은행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석ㆍ적용할 때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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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①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및 「은행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석ㆍ적용할 때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