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최저자본금의 특례)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은행법」 제8조제2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할 때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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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등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은행법」 제8조제2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할 때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