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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제13조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

2.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17][제1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6.17>]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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