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중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 및 사용조건 등 중요사항을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3.6.17][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6.17>]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중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 및 사용조건 등 중요사항을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3.6.17][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6.17>]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