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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6.17][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13.6.17>]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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