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6.17][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13.6.17>]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