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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② 주소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1>

[전문개정 2013.6.17][제목개정 2022.7.11]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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