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7.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주소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2022.7.11>
[전문개정 2013.6.17][제목개정 2022.7.11]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