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당)
주소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1>
[전문개정 2013.6.17][제7조에서 이동 <2013.6.17>]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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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1>
[전문개정 2013.6.17][제7조에서 이동 <2013.6.17>]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