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7.11>
[전문개정 2013.6.17][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3.6.17>]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7.11>
[전문개정 2013.6.17][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3.6.17>]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