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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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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