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국에서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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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국에서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