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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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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30>

② 위원장은 별표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7.11.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5조로 이동 <2005.5.3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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