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30>
② 위원장은 별표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7.11.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5조로 이동 <2005.5.3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