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6조로 이동 <2005.5.3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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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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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