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증거자료의 열람청구)
①위원회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의 열람 허용여부를 의견을 진술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그 밖에 증거자료의 열람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05.5.3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