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조사보고서의 발간 등)
①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종합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4.6>
②제1항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어ㆍ일어ㆍ중국어 등 외국어판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06.4.6>
[본조신설 2005.5.31][제목개정 2006.4.6]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