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에서 이동 <2005.5.3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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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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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