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조사기획관)
①조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조정
2. 연구용역 및 조사관련 자료수집의 기획
3.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의 총괄
4. 자문위원회의 운영
[본조신설 2006.12.2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