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행정실)
①행정실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4.6>
②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4.6>
1. 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ㆍ조정
2. 위원회의 조직ㆍ정원의 관리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그 밖에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5.5.31][제목개정 2006.4.6]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