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확정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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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확정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