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본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