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3(기금관리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6.9>
[전문개정 2010.12.30]
시행 2026.8.2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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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6.9>
[전문개정 2010.12.30]
시행 2026.8.2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