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듣기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②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8.6]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