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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금채권보장법 › 제4장 보칙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23-3 (Provision of Data on Unrecovered Substitute Payment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급된 대지급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이하 "미회수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대지급금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미회수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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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1. Theð더 total토우틀 unrecovered언r리커v버드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amount어마운트 to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2. 미회수된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unrecovered언r리커v버드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며, 미회수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그 제공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Before비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unrecovered언r리커v버드 data데이타 to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fter애f프터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data,데이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ㆍ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recovered언r리커v버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use,유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ssessing어세싱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or오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forf포 credit크r레딧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unrecovered언r리커v버드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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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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