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Article 23-3 (Requirements for Providing Data on Unrecovered Substitute Payments)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1)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3-3 (1) 1 of the Act means 20 million won.
②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2)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3-3 (1) 2 of the Act means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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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