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보고ㆍ제출 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23 (Requests for Reports and Submission)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A request to make a report or submit relevant documents under Article 22 of the Act shall be made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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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