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교원양성소규정 제3조((설치))
①교육부장관은 초등학교 교원 또는 중등학교교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를 부설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91.2.1, 1996.2.22,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의 명칭과 그 부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8.12.30, 1991.2.1, 2008.2.29, 2013.3.23>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