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교원양성소규정 제9조((수당과 실비변상))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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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