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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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법 제1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