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1.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1.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