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임업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지로 한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