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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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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0(정보공개 방법 및 통계조사)

① 법 제18조의8에 따른 정보공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7.9>

1. 법 제18조의8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 법 제18조의8제3호의 경우: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②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7.9>

1. 특별관리임산물의 재배 및 생산 현황

2.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3. 특별관리임산물의 가격 현황

4. 특별관리임산물의 수출입 현황

5.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검사ㆍ사후관리 현황

6. 국내외 특별관리임산물 산업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9.7.9>

[본조신설 2011.7.25][제목개정 2019.7.9]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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