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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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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4(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의 명의

2. 생산지의 주소ㆍ위치 및 면적

3. 파종 또는 식재연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에 이미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종전 제25조의4는 제25조의13으로 이동 <2011.7.25>]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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